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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 미성년자도 탈 수 있을까?

전동 킥보드는 도시에서 인기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운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시 필요한 운전면허증?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동차 1종보통 면허와 같은 레벨의 면허로, 미성년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 이상부터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분증 및 여권 사진 준비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분증과 여권 사진 3장이 필요합니다.

응시료 납부

면허 시험 응시료는 24,500원입니다.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교통법규와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며, 기능시험은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면허증 발급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운행시 주의 사항

  •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전자증명서 가능)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미성년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시를 누비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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