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지자체) 구청에서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무료로 가입 및 자동신청을(DB손해보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총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보험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보험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에게 적용되며, 외국인과 최근 전입한 주민도 포함됩니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남동구청에서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됩니다.
남동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1.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보장: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탑승자의 피해를 보장합니다.
2. 자전거 충돌 사고 보장: 남동구민이 어디서든 자전거와 충돌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3. 국내 사고 보장: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를 보장합니다.(즉 국외는 제외)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보장: 자전거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애 보장: 3%에서 100% 사이의 후유장애 시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보장합니다.
- 진단 보장: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입원 보장: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 원을 보장합니다.
- 벌금 보장: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14세 미만 제외)
- 구속/공소 제기 보장: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최대 200만 원을 보장합니다. (14세 미만 제외)
- 형사합의 보장: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상하게 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14세 미만 제외)
※ 주의: 4주 미만의 진단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험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에 관한 절차
남동구청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namdong.go.kr
1.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이에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최초 진단서 등이 포함됩니다.
2. 보험청구 문의는 DB 손해보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DB 손해보험의 전화번호는 1899-7751이며, 팩스 번호는 0505-137-0051입니다.
4. 관련된 부서로 문의하려면 남동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을 찾으면 됩니다.
5. 도로시설팀의 전화번호는 032-453-2723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 및 문의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첨부 서류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 통장 사본 (미성년자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 초본 (미성년자는 초본과 등본)
- 최초 진단서 (진단 주 기재)
- 초진 진료 차트 (자전거 상해 내용 기재)
- 입·퇴원 확인서 (7일 이상 입원 시)
- 사고 장소는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보험금 지급 제한 가능)
**후유장애 관련**
- 장해진단서 (입원 또는 치료 병원)
-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사망 관련 서류**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 지급결의서, 교통사고 확인서
**추가 문의 및 필요 서류**
- DB손해보험 전용콜센터: ☏ 1899-7751, 팩스 0505-137-0051
- 남동구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 032-453-2723
이와 같은 문서를 준비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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