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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보장범위 및 고유번호 조회방법

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 관련 피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건물, 집기, 동산 등의 재산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는 화재보험의 범위를 넘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 및  과태로


가입 의무자

1.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시설 소유자가 가입 의무
2.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시설을 점유하는 자가 가입 의무
3. 관리책임자나 법령에 따른 관리자가 있는 경우:해당 관리자가 가입 의무

보상 범위

  인명 피해

  • 사망: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
  • 부상 및 후유장해: 부상은 1급(3천만 원)부터 14급(50만 원)까지, 후유장해는 1급(1억 5천만 원)부터 14급(1천만 원)까지 등급별 보상 한도 적용

재산 피해

1사고 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와 같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재난배상책임 의무 가입 대상 및 과태료 

 

의무 가입 대상

 

-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경륜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포함된 20개 업종

 

의무화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의5에 근거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함

미가입 시 처벌:

 

-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입 시기 및 유지:


- 신규 대상 시설은 영업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 필요
- 기존 시설은 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 재가입해야 함

이 법에 따라, 특정 업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고유번호 조회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고유 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회 준비:  우선, 필요한 정보를 준비합니다. 이는 지역구분, 업종, 그리고 상호명의 첫 글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접속: 행정안전부의 해당 서비스 웹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정보 입력 및 검색: 준비한 정보를 입력란에 채우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결과 확인: 검색 결과로 나타난 목록에서 해당 시설의 상호명, 주소, 허가 면적,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고유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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