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조건 변경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액 기준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개선
-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및 주택수 산입 제외.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이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됩니다.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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