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보장범위 및 고유번호 조회방법 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 관련 피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건물, 집기, 동산 등의 재산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는 화재보험의 범위를 넘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 및 과태로 가입 의무자 1.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시설 소유자가 가입 의무 2.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시설을 점유하는 자가 가입 의무 3. 관리책임자나 법령에 따른 관리자가 있는 경우:해당 관리자가 가입 의무 보상 범위 인명 피해 사망: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