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무모 가족에 관한 바뀐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바뀐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범위가 변경된 이유
한무모 가족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고시는 2012년에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과정에서 한부모 가족의 실정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무보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을 개선을 통해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한부모 지원대상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가 변경된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부모 가족 및 존속 가족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현재 52%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65%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을 30%로 통일하고, 만 29세 이하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 중 40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배우자의 군복무, 장기복영, 생사불명 등의 경우를 추가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범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자를 추가합니다.
- 한무보가족의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에서 조정합니다.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계비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월 5만원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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