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48%로 인상됩니다. 이는 물가상승과 소득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
핸드폰을 켜놓은 상태로 노특북이나 데스크 탑을 켜고 밑에 나와있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바로 신청하기까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어요
(신청방법 밑에 글을 그냥 읽어보시고 해당되던 안되던 일단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밑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인 인증을 합니다.
3. 서비스 신청하는 곳에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세요
4. 검색창란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라고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5.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6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주거급여 항목이 나오면 박스를 눌러 체크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7. 창이 하나 나오는데 자신의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신청란에 체크하고 ,없으면 모두 미신청 체크 후 하단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정보수집에 대한 전체 동의를 체크한 후에 하단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하면 그냥 신청을 해보세요
주거급여 수급자격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6% 정도 인상된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원수 |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1인 | 222만원 이하 | 222만원 |
2인 | 368만원 이하 | 368만원 |
3인 | 471만원 이하 | 471만원 |
4인 | 572만원 이하 | 572만원 |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중위소득이 400만 원이고,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모모두가 같다고 가정해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가구는 중위소득의 48%인 192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 하나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한 명은 중위소득이 400만 원, 다른 한 명은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 명은 192만 8천 원, 두 번째 명은 192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한 명은 중위소득이 400만 원, 다른 한 명은 중위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 명은 192만 8천 원, 두 번째 명은 192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한 명은 중위소득이 400만 원, 다른 한 명은 중위소득이 600만 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 명은 192만 8천 원, 두 번째 명은 192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쯤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 34만 1천원 | 26만 8천원 | 21만 6천원 | 17만 8천원 |
2인 | 38만 2천원 | 30만원 | 24만원 | 20만 1천원 |
3인 | 45만 5천원 | 35만 8천원 | 33만 3천원 | 23만 9천원 |
4인 | 52만 7천원 | 41만 4천원 | 34만 4천원 | 27만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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