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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복지 지원금 및 재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 글은 긴급복지 지원금과 신청 요건 및 재신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긴급복지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와 위기상황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의 실제 비용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생계지원금 4인가구 기준 월 1,833,500원
주거지원금 월세 50만원인 가구에게 월 25만원을 6개월간 지원
의료지원금 의료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가구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원
교육지원금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
기타지원금 가족의 장례비용이 부족한 가구에게 장례비용 전액을 지원

 

긴급복지 지원금의 종류

생계지원금: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금: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주거권이 없는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의료지원금: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의료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지원금: 학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학비를 낼 수 없는 가구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기타지원금: 위의 4가지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제도

 

긴급복지 지원금 재신청 요건

긴급복지 지원금은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기상황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재산이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인 경우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주거권이 없거나,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의료보험 가입이 되지 않거나, 학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학비를 낼 수 없거나,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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