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은 긴급복지 지원금과 신청 요건 및 재신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긴급복지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와 위기상황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의 실제 비용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생계지원금 | 4인가구 기준 월 1,833,500원 |
주거지원금 | 월세 50만원인 가구에게 월 25만원을 6개월간 지원 |
의료지원금 | 의료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가구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원 |
교육지원금 |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 |
기타지원금 | 가족의 장례비용이 부족한 가구에게 장례비용 전액을 지원 |
긴급복지 지원금의 종류
생계지원금: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금: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주거권이 없는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의료지원금: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의료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지원금: 학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학비를 낼 수 없는 가구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기타지원금: 위의 4가지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재신청 요건
긴급복지 지원금은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기상황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재산이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인 경우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주거권이 없거나,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의료보험 가입이 되지 않거나, 학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학비를 낼 수 없거나,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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