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대 64만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48%로 인상됩니다. 이는 물가상승과 소득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핸드폰을 켜놓은 상태로 노특북이나 데스크 탑을 켜고 밑에 나와있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바로 신청하기까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어요 (신청방법 밑에 글을 그냥 읽어보시고 해당되던 안되던 일단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밑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인 인증을 합니다. 3. 서비스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