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둘 다 일하시거나, 부모님이 한 명만 계신 경우에는 더욱 힘들죠.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또한 아이 돌봄 소득 재판정을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볼까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서비스는 12살 이하의 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을 집에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선생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시간에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줍니다. 돌봄 선생님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돈을 일부 도와줍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으로 돌봄 선생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선생님의 비용은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 대상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기간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을 잊어버리고 못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신청기간안에 신청을 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월)~ 1월 31일(수)
*신청기간 안에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방법-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신청하러 가기 전 해당 부서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등 상담)
- 온라인 접수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아래 캡처된 사진이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위에 바로가기 및 사진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이 되니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재판정시 유의사항
-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4년 1월이어야 합니다.-판정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결혼과 출산 증여세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내지 맙시다 (0) | 2024.01.10 |
---|---|
2024년 월세 세액공제 바뀐 내용 총정리 (0) | 2024.01.10 |
빅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보증금 지키는 방법 (0) | 2023.12.27 |
긴급복지 지원금 및 재신청 가능 여부 (0) | 2023.12.25 |
아이 돌봄 서비스(긴급,단시간) 시행 (0) | 202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