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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월세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하기 관련해서 신청방법등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신청하기 힘드셨죠? 그냥 내가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일단 지원서 제출 해보시는고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 서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추가정보-> 서식다운로드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천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중위소득 1인가구-207만원, 2인가구-345만원, 3인가구-443만원, 4인가구-540만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지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ㅐ 혈종 주택임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태주택 거주▲보증금 5천 만원 초과 주택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으,ㅣ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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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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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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