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개정으로 재건출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대한 신호탄인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결된 국토교통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하 내용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 놓았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확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친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 주택 장기보유자 혜택 신설
- 1세대 1 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 고령자(만 60세)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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