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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 취업지원제도 50만원 받는 방법

현재 구직이나 재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여성과 중장년층 취업희망자에 대해 정부에서 취업준비부터 실체 취업까지 A~Z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는 국민 취업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느라 힘드셨죠 이제 필요한 것만 알려주고 50만 원 지원금 받을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가능
  2. 구급자격 확정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3.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신의 진로방향등에 대한 결정
  4. 구직신청서 제출 이후 2주일 이내에 자신의 계좌로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됨
  5. 상담사와 함께 계획한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지원이 지속됨
  6. 취업지원이 모두 종료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3개월간 구인 정보를 계속 알려줍니다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자격요건

1 유형 자격요건 : 

      심사형 - 나이 : 15~69세 이하 
                   소득구분 : 보유재산이 4억 원 이하(18세~34세) *웬만하면 다 됨 
                   근로조건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약 3개월 10일) 또는 800시간(약 33일) 이상 직장을 다녔던 자
       지원 불가능 대상 : 학교진학 및 자격증 취득 위해 학원 수강 중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11 유형 자격요건 참여가능), 실업급여받는 자 또는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나 지방기관에서 취업활동 지원금을 월 50만 원 이상 총지원금이 300만 원 이상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 
         
     선발형- 대상 : 심사형에 근로조건에서 취업기간이 부족한 신청자
                  소득구분 : 18~34세 이하 소득구분 :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 
                  근로조건 : 취업경험이 없는 자도 해당함. 
     
 
11. 유형 자격요건( 위 1 유형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청년: 18세~34세 구직 희망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희망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1인가구 : 207만 원, 2인가구: 345만 원, 3인가구 443만 원, 4인가구 540만 원)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및 비주택 거주자/ 탈북민/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구주/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위기청소년/결혼이민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녀부모/기초연금수급자/산재장애자 등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 

    ( 1 유형지원자-구직활동기간 월 50만 원씩 6개월(300만 원) 추가로 4인가족 기준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급)
 위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후 지원확정되면 조건에 맞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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